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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테니스 동호회와 동대표 불화?

챌린저 테니스 2022. 11. 16.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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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에 들고 10년간 주중 야간 및 주말에도 잘 치고 있는데, 민원으로 인해 운동 할 수가 없네요.

나는 입주민이나, 기존 회원 중 일부는 근처 타단지 사람들이 있는 상태임. 단지내 사람으로는 운영이 되지 않는 부분은 대부분 관례적인 것으로 치부하였습니다.

20년 이상 사용한 라이트가 불법이라니, 5년 전 테니스장 운영 계획에 버졌 시 라이트에 대한 처리 방안이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대표 및 관리소장은 모르쇠로 일관하네.. ㅜㅜ  

1. 최근 아파트 동호회 민원 진행 사항 

   테니스장 코치 레슨 

   외부인 출입 금지

   불법 건축물 철거(조명탑 및 창고)

    이용 시간에 대한 처리 오전 9 ~ 오후 6시 

2. 현재 진행 사항 

    수익 사업 금지 조항으로 테니스장 코치 레슨은 당연히 금지 - 관리소장이 코치에게 무단칩입으로 고소한다나.. 

    외부인 출입 금지 - 놀이터고 어린이집이고, 배드민턴 장은 외부인 안오나? 교회에서 주말에 주차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데, 바로 옆 어린이 도서관에 오는 사람들 부지 기수로 우리 동 옆에 주차 하더만.. 

    불법 건축물은 시정조치 오면 벌금을 내던 없애던 해야 함 - 배째면 어찌되는지? 

3. 차후 벌어질 일?

    개인적으로 근처 시에서 운영하는 테니스장으로 운동하면 되지만, 약간은 억울한 감도 없지않아 있다. 우리 아파트 놔두고 왜 다른 데로 가야 하나 싶기도 하다. 

    불법 건축물에 대해 동호회장에게 날아갈 시정 명령서 처리 

 테니스장이 클레이 인데, 모레뿌리고 비오면 소금 뿌려서 관리 해야 하는데, 동대표들 쫄라 모르면서 왜 그래야 하냐고 모르면 좀 물어보던가, 배드민턴장은 오래되면 우레탄으로 다시 깔고 네트도 바꿔주더만,  테니스장은 관리 안 해주면 바로 엉망인데, 코치 없어지면 뭐 똑 같은 상황이겠지요. 

라이트가 불법이라 사용 시간 늘리는 것도 의미가 없네요. 주말 낮에 단지사람들끼리 치는 수 밖에.

그리고 관리 주체는 관리소이나, 관리 책임은 하지 않겠다고 하네요. 

조언도 필요하고 법적인 절차를 따져 보니 도저히 마땅한 방법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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