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뉴스

테니스 코트 예약 매크로 문제

챌린저 테니스 2023. 12. 2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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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테니스 클럽 회원들과의 간담회 예약 시스템 보안 및 클럽과 일반 사용자 간의 절충안

고양특례시는 지난 4월 20일 15시 덕양구청 소회의실에서 생활체육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고양시 정책방향에 대해 소통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양시테니스협회 임원진 및 클럽장 등 60여명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를 통해 테니스 동호인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시정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코로나19로 인해 실내 체육 활동은 침체 되었으나, 그 여파로 실외 운동인 테니스로의 인구 유입이 급격히 늘었다.기존 테니스인들은 클럽에 가입해서 클럽활동으로 운동을 하는 편이라면, 최근 유입되는 젊은 MZ세대는 번개 모임 쪽는 그 나이 또래만 가입을 해서 기존 클럽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절대적으로 코트가 부족한 상태에서 개인별, 혹은 일부 그룹별, 그리고 기존 클럽들 사이에 예약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생활체육인들을 위하여 체육 인프라 확충과 예산 확보를 요청했다.이동환 특례시장은 “유휴부지를 이용한 체육시설 조성 등 현재 고양특례시의 상황에 맞는 체육시설 조성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며 체육인들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아이디어로 유휴지 중 100번 외곽 순환 도로 나 최근 만들어진 샛빛로 토당대교 아래에 체육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면 한다. 족구와 게이트볼 시설이 들어오는 것으로 보인다. 교각 사이의 규모가 테니스 1개의 코트 규모와 비슷해 보인다. 지반 공사와 인조잔디로 하면 우천시에도 충분히 사용 가능할 것입니다.  

고양시테니스협회에 가입된 회원 수는 10,000여 명이나 개별 모임이나 개인적으로 치는 사람이면 3배 수 이상을 될 것이다. 좀 더 많은 보완을 해주었으면 한다.

또한 최근에는 매크로나 웹프로그램을 이용해, 고정적으로 예약을 해서 사용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이 부분도 예약 시스템의 입력 방식을 주기적으로 계속 바꿔어 주지 않으면, 막을 방법이 없을 것이다. 

화정별빛공원 코트

2. 권익위 시정 사안(2022.10.27)

국가권익위에서 아래와 같이 시정명령을 각 시에 내렸는데, 평등하게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클럽이라는 문화가 운동을 더 자주 많은 사람과 할 수 있는 여건을 준다는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해야 한다. 많은 테니스 인이 자기와 비슷한 실력을 가진 사람을 찾아서 같이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과연 될 것인지, 결과 같이 운동할 사람이 없어서 잠깐의 호기심으로 시작한 운동을 그만 두는 사례가 더 많을 것이다. 

일부 우선 사용권을 없애면, 클럽을 줄게 되면 더 많은 인원이 코트를 사용할 수 있을까? 일반인 2명이 한코트를 2시간 점유를 하는 것과 클럽이 1개의 코트를 2시간동안 여러명이서 사용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공평한가? 효율적인가? 일정 수준의 운동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클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이 같은 경우를 없애는 방법은 충분히 운동할 수 있는 코트를 조성 해주면 모든 문제가 해결 될 것이다.

권인위의 판단에 대해서는 좀 더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  극단적인 예로, 왜 앨리트 운동선수를 선발해서 지원을 하는가? 다 공평하게 운동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 지원 사업이면 일반인들이 얼마나 많은 운동 시설을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국민권익위, “특정 동호회 단체가 공공 테니스장 독점 이용하는 관행 없어져야”
 
- 지자체 조례에 특정 단체 우선 사용권 근거 없어...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

 □ ○○시가 운영하는 공공 테니스장을 관내 동호인 단체가 독점해 사용하던 불공정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 테니스장을 자유롭게 이용하게 해 달라”는 주민들의 고충민원에 대해 주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 권고했다.

  최근 테니스를 시작한 ㄱ씨는 집 근처 공공 테니스장을 갔다가 동호회 회원들의 제지에 불쾌감을 느꼈다.

    ㄱ씨는 테니스 동호회로부터 자기들이 공공 테니스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주말 오전에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또 테니스 동호회 가입 절차를 물어봐도 실력이 좋아야 가입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공공 테니스장을 특정 동호회가 대부분 독점하고 있는 현실이 불공정하다고 느낀 ㄱ씨는 “일반 주민들도 공공 테니스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공공테니스장 운영과 관련된 ○○시의 조례와 운영실태, 사실관계 등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했다.

   우선 ○○시의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에는 관내 동호회나 모임에 공공 테니스장 우선 사용권을 줄 수 있다는 근거가 없었다. 단지, 오랜 기간 관행에 따라 테니스장 관리를 이유로 관내 동호회의 독점적인 이용을 인정해 왔다.

    ㄱ씨가 민원을 제기한 이번 공공 테니스장의 경우 관내 동호회가 전체 이용 가능 시간 중 98%를 사용하고 있어 일반 주민들의 테니스장 이용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공 테니스장의 관내 동호회 우선 사용권을 지양하고 주민 누구나 공공 테니스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권고를 계기로 그동안 불투명하게 운영되어 온 관행에 경종을 울려 주민들이 공공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헤아려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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