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에 들고 10년간 주중 야간 및 주말에도 잘 치고 있는데, 민원으로 인해 운동 할 수가 없네요. 나는 입주민이나, 기존 회원 중 일부는 근처 타단지 사람들이 있는 상태임. 단지내 사람으로는 운영이 되지 않는 부분은 대부분 관례적인 것으로 치부하였습니다. 20년 이상 사용한 라이트가 불법이라니, 5년 전 테니스장 운영 계획에 버졌 시 라이트에 대한 처리 방안이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대표 및 관리소장은 모르쇠로 일관하네.. ㅜㅜ 1. 최근 아파트 동호회 민원 진행 사항 테니스장 코치 레슨 외부인 출입 금지 불법 건축물 철거(조명탑 및 창고) 이용 시간에 대한 처리 오전 9 ~ 오후 6시 2. 현재 진행 사항 수익 사업 금지 조항으로 테니스장 코치 레슨은 당연히 금지 - 관리소장이 코치에게 무단칩입으..